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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란
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(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)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부터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(수집/이용/제공/위탁사항)을 연 1회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수신 동의와 상관없이 통지
다음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이 와서 알아보니 위와 같답니다. 이제 가입한 사이트에서 메일이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이걸 악용해서 사기메일이 올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|
Hit : 13905 Date : 2013/08/13 06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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